추가질문입니다.

질문자: Monique  |  등록일: 03.27.2015 11:19:25  |  조회수: 3452
콘도는 제이름으로 4년전 cash로 구입했습니다.
딸아이이름으로 title을 명예이전하고싶어요.
딸아이는 24세로 현제 일을하고있고요
title company 에서는 상속이 아닌 상태로 title 만 바꿀수있고 세금에도 아무 지장이없다고 하던데요맞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27.2015 14:13:00  

    엄격히 말하자면 명의를 본인의 이름에서 따님 이름으로 바꾸시는것은 gift 를 하신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하쎴다고 볼수 있고 나중에 세금문제가 될수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사님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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