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또는 파트너 생길시 양육권포기

질문자: verizz  |  등록일: 12.22.2023 08:44:35  |  조회수: 2169
전문 분야가 아니시지만 도움이 급하게 필요해 이렇게 문의드려 죄성합니다

아내와 같은 집에 살지만 별거중입니다
합이 이론을 위해 의견 조율중인데 서로 이사하고
50/50 아이들 한달씩 보기로 합이 하고(13살,11살)
합의서에 이런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제가 말했듯이, 새로운 배우자, 파트너가 생길시에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지불 하는 것으로 서류 만들었으면 합니다. ”
일반적으로 넣는 합의 할때 들어가는 부분인지 긍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달 전  

    한쪽에서 양육권을 포기 한다는것은 나중에 후회를 할것이기 떄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것이고, 양육비에 관해서는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하시면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혼을 매듭짓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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