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준 명품의류를 미국에서 구매하여 한국의 중견기업의 미국 법인에 물품을 판매하고, 미국법인은 제가 판매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서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아웃렛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미국법인은 저에게 구매한 물품가격에 10%를 더하여 저희에게 2달에 한번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구매해서 공급한 물건이 한국에서 판매를 했는데 가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가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미국법인은 저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은 제가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한 물품이 정품이라는 인보이스를 요구해서 제가 물품을 구매한 명품의류 도매상에게 인보이스를 요청했으나 이메일로 자기가 공급한 물품은 정품이라말하지만 정작 인보이스는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공급한 회사에 정품이 아닌 가짜물건을 판매한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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