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참으로 억울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Anaheim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와이프와 미국땅에 들어온지 한달이 지나가는데요.
문제는 멀쩡해보였던 아파트가 입주하여 하루이틀 지나서보니 한시간에 2번 정도
Ceiling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치 문두드리는 소리와 비슷하게 많으면 똑 똑 똑 이런식으로 10번이상 나기도 합니다.
낮시간에만 나는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납니다.(2 ~ 3 times / 1 hour)
아파트를 미리 들어와서 몇일 지나보고 계약하는것도 안되는 현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서 현재 임신중인 와이프는 새벽에도 자주깨고 저 또한 스트레스로 눈에
염증까지 생겨서 얼마전 제거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매니져에게 이 사실을 입주한지 2일정도 지나서 이야길 했고, 대응이 안되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에도 이야길했는데 역시나 담당자는 이 아파트의 매니져에게만
이메일로 확인해보라는 정도의 이메일을 보낸것 같습니다.
또한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몇번와서 소리를 듣고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
얼마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매니져가 했던 말은 업체를 불러야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업체랑
연락해본다고 하고 그 뒤에 또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보상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힘든것은 알고있지만.. 너무 억울하고 이제 곧
렌트비 내는 날인데..렌트비는 커녕 1년 계약을 했던것이 정말 후회되고 영어가 짧아 더 이상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