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곰팡이로 인한 Damaged items

질문자: Clinc1001  |  등록일: 04.04.2024 12:39:21  |  조회수: 1557
안녕하세요.

얼마 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 (렌트) 곰팡이가 잔뜩 생겨 공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내 생긴 곰팡이가 아닌 꽤나 오래된 곰팡인데, 저희가 집주인에게 클레임을 늦게 했어요.

그래도 클레임 하자마자 바로 공사는 해주어서 다른 곳으로 evacuate 되고, 빠르게 처리는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곰팡이 때문에 가구며 이불이며 침대며 펄스널 아이템들이 많이 damaged 되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렌터스 인슈런스로 커버를 받으라고 해요.

물론 가능하지만, 디덕터블이 높아 사실상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모든 아이템들을 버리고 재구매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예요.

아이들도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이 심해 병원도 가야해서 메디컬 익스펜스까지 클레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테넌트가 집 주인에게 법적으로 클레임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파트 쪽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가구에 대한 크레임을 본인의 테넌트 보험에 크레임을 하셔야 하곘지만, 건강상의 문제는 상해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