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파기

질문자: Ixeris  |  등록일: 10.31.2015 15:29:09  |  조회수: 3512
지금 한달 좀 넘게 전에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1년이고요. 그런데 계약파기하고싶은데 2달치 디파짓을 내라네요.


하지만 전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첫날 입주시. 그런데 첫날부터 바퀴벌레가 많더라고요
그러려니하고 지나갔지만 매일 두세마리씩나왔고
아파트에서 약을 쳐 줬지만 계속 나오는 상태입니다
새끼부터해서 큰 벌레까지.
다른벌레는 마찬가지 거미나 다른 기타 벌레들은 수도없고요.

심지어 자다가 몸이 간지러워 일어나보니 몸에서도 바퀴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시골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집 시설이나 등등 모두 만족합니다
하지만 벌레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그것도 바퀴벌레
혼자 홈디포에서 약 치려고 비싼 약은 사와서 죄다 쳐도 소용이없급니다.

2. 집에 벽에서 물이 샙니다. 복도 방은 물론이고 방이 홍수가 나서 옷과 가구가
다 젖을정도로 비가 오듯 샙니다. 오늘 당장은 아파트매니져가
사람을 불러 임시방편으로 물을 막았습니다
그과정에서 벽을 부슨 상태고요.
지금은 임시라 더 고쳐야하고 벽을 더 뜯어내야한다고합니다
그거조차 지슴 스트레스고 옷은 다 젖고
물이 새서 오늘 일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벌이 먹고 사는데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 매니져에게 말하니 노티스하고 디파짓 두달 내고 가라고합니다.
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 계약할 사람조차 찾았습니다. 그래도 안된답니다
오늘은 물까지 새니 새로계약 하실 분한테 이젠 미안해서
집을 양도 하기도 싫습니다.

30일 노티스도 좋고 다 좋으니
2달치 디파짓 만은 피하고 싶은데
이런 집문재의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
저는 진짜 집에 살면서 이렇게 괴로운적음 처음입니다
안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직 매니저는 총책임자하고 이야기하라하고 회피합니다.
오늘 경 총책임자에게 이메일 하려고 하는데

계약 파기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소송을 걸고싶을정도로 이 집에서 나가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3.2015 09:14:00  

    일단 서면으로 문제가 있다는것을 통보 하시고 본인이 나중에 생길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위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그후에 문제가 시정이 안되었을경우, 시에 고발을 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나간후에 건문주 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하면 싸우실수 있는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본인의 리스를 떠 맡을분이 계시고, 그분이 크레딧이나 직장에 문제가 없을경우 리스를 어싸인 하는것을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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