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작은 콘도를 사면서 셀러의 잘못으로 에스크로 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한
손해 금액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기간이 30일이여서 저는 론을 3주만에 펀딩을 했씁니다.펀딩 다음날 hoa로부터 셀러에게 소송장이 에스크로 회사로 온겁니다. 그걸 해결하느라 에스크로 기간 임박해서 그 디멘덤에 대한 금액을 트러스크 어카운트에 홀드한다는 조건하에 리펀딩을 하기로했씁니다. 펀딩후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은행에서 론금액을 다시 가져간 상태였고 제 에이젼트 재량으로 은행에 돈은 우선 5일정도 더 홀딩을 해 놓았던 상태였씁니다.그렇게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hoa에서 또다른 디멘덤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거 해결하는라 며칠을 또 셀러측 에이젼크와 에스크로 회사에서 시간을 지체 했씁니다. 아마도 에스크로 회사와 셀러측 에이젼트회사와 무슨 연결이 되어있는지 우리쪽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고 그냥 기다려봐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이였고 계속 시간만 지체를 하고 에스크로 회사에서 그 데멘덤에 대해 돈을 홀드한다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셀러와 바이어의 사인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전혀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다 사인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제보기에는 셀러측에서 첨부터 이 hoa와의 문제를 알고 잇었는데 바이어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걱정을 되었는지 그 서류에 이 사항에 대해 바이어가 이미 다 알고 잇고 이 건에대해 셀러에서 무조건 다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집어넣고 사인을 해달라 하더라구요. 에스크로회사에서도 양쪽 사인을 사 받아오라는거 보니 지들도 뭔가 일을 잘못한것 같은니 방어책으로 양쪽다 프로텍트하기위해 바이어의 사인도 요구하는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라 한달전부터 이사나갈 날짜를 노티스를 준 상애였꼬 말일날 이사나가는 날짜이고 에스크로 클로즈 데이는 28일이여서 무난하겠다 생각하고 모든일을 정리하던중에 셀러측의 잘못으로 저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그로인해 저는 말일날 짐을빼서 스코리지에 짐을 넣어놓고 호텔에 묵으며 기다려야 했고 결국 이래저래 속을 썩이고 지체를 하다가 결국 5일날 저녁에 모든걸 마감을 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열쇠도 달랑 현관물 열쇠 하나를 받았고 메일박스 열쇠도 없다며 저보고 신청릏 하라해서 신청하는데 87불 들어가고..여튼 이래졓래 추가적으로 이사 2번에 스코로지에 호텔비등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사비용과 호텔비부분에 대해 요구를 하니 셀러측에선 그거에 대해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답니다. 그러며 정히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랍니다..비용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냥 넘길라 했는데 답변이 넘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론문제나 무슨 문제로 에슽크로기간이 연장이 되면 셀러가 하루에 얼마씩 패널티를 물잖아여, 그러면서 에스크로 마감할때 디파짓 머니에서 차감을 하잖아여..근데 저같은 경우는 반대인데 그냥 셀레거 안주면 끝인가요? 넘 억울해요..셀러측의 에이젼트가 첨부터 일처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오래걸리지도 않았을거고..결국엔 이게 다행히 에스크로 기간중에 디멘덤에 들어왔으니 알았지 안그랬음 저는 모르고 이 집을 사게 됬을거잖아여..그럼 이미 셀러측에서는 일년전부터 hoa에서 저 돈을 요구했던건데 안들어줘서 결국에 소장을 보낸것인데.저에게 그부분에 대해 속이고 팔려고 했던거잖아여,,받아낼 방법이 잇을까요?? 아니 혼내줄 방법이 있을까요?? 에스크로 회사와 셀러에이젼트회사를 혼내주고 싶은데..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