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변호사  |  등록일: 03.31.2017  |  조회수: 199117
솟장을 접수 한후 상대에게 솟장을 전해 방법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이 몇가지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솟장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일경우, 재판날에 출두 하시면 솟장을 기각 하던지 다시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으로 전해 준후에 오라고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해 줄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실것입니다.

민사 소송일경우 판사에게 제 시간에 솟장을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으로 전해 주지 못할경우 경고를 받고 나중에는 솟장을 기각 당 할수도 있읍니다.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은:

1) 제 삼자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음) 인편으로 솟장을 전해 준후 전해 준 사람이 솟장을 어느날, 몇시에, 어떻게, 누구 한테 전해 주었다는것을 위증 선서의 문구가 있는 Proof of Service 라는 서류를 적어도 재판 날짜 일주일전에 법원에 접수 하시는 방법. (소액 재판일 경우 솟장을 접수 할때, 법원에 있는 세리프에게 전해 달라고 요구 하면 소액을 받고 세리프가 솟장을 전해 줄것입니다.)

2) 제 삼자를 통해 솟장을 전해 주려 상대 주소나 비지네스에 갔지만 상대가 그 장소에 없을경우, 그 장소에 18 세가 넘은 사람이 있다면 삳대 본인 이 없다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솟장을 대신 주고 솟장을 메일을 하는 방법

3) 여러 방법을 통해 상대의 주소나 상대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경우, 최선을 다해 찾아 보았다는 증거을 갖고 법원에 신문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할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한후 법원의 허락을 받고 신문 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하는 방법

4) 상대가 다른 주에 있을경우 솟장을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로 솟장을 전하는 방법

위에 열거한 방법이 외에 말씀 하신 편지로 솟장을 전하는것은 잘못 된것이긴 합니다만, 만일 상대가 솟장을 편지로 받고 재판에 나타 난다든지 솟장에 대답을 접수 했다면 재판이 진행 될수 있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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