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중국뷰페식당을
$320.000 에 인수 하였고 렌트비 월 $4.600 에 대한 디파짖 $25,000 을 전주인에게 주고
랜트비 또한 매월 전주인에게 주기로 하고 서브리스로 인수 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전주인과 리스계약을 2023년까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해서
할수 없이 건물주와 리스계약을 못하고 전주인과 서브리스를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이달에 제가 이식당을 매매하려 합니다.
저는 바이어에게 이모든 사항을 알려 드렸고 바이어는 어떤식으로도 인수하겠다 합니다.
건물주가 혹시라도 전주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저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