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이많은 부자노인이 나에게 돈을 기프트머니로 준뒤 관계에 문제가 생긴후 빌려준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갚는다 여러번 약속을 하고 안갚는다고 고소를 해왔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단지 위협을 하기에 돌려주겠다고만 간단한 메모를 해 주었지만, 위협속에 메모해 준것입니다. 이럴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여? 저소득층으로 변호사비도 없고 그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elder abuse했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만 사실이고 모든 내용은 다 거짓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악평을 하고 다녀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법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직장그만둔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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