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누수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대콩선생  |  등록일: 05.24.2023 16:24:19  |  조회수: 25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들어볼려고 연락을 드립니다. 얼마전 저희집 윗층에서 갑자기 물이 세서 저희 집 천장과 벽에 스며드는 상황이 생겨서 보험회사에 클래임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선정한 회사가 나와서 피해 부분을 말리고 나서 뜯어내는 공사를 했습니다. 확인결과 곰팡이가 생겨서 화학약품처리를 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드라이월을 설치하고 페인트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의 공사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HOA 보험에서 나머지 비용을 받으라고 하는데, HOA에서는 윗집에서 물이 샌거라서 HOA에서는 커버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HOA (CC&R)규정에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때는 HOA에서 사고를 낸쪽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합니다. 윗층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윗층 보험회사에서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커버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5.2023 09:00:00  

    윗층에서 물이 새서 데메지가 생기셨다면 윗층의 보험 회사로 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물이 샌곳이 윗층의 소유권이 있는곳이 였는지, 아니면 HOA 의 관리하는 장소에서 물이 새었는지를 확인 한후
    이에 따라 크레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액수가 $10,000 미만이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