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취소

질문자: Starky  |  등록일: 06.15.2023 12:40:01  |  조회수: 177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10만불짜기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인수하려고 브로커에게 매매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다가 개인적 사정과 프랜스퍼 과정에서 본사에서 저에게 제시한 수수료가 샐러가 내고 있던것 보다 높고 여러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하려 합니다. 다행히 본사에서 보낸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트래이닝을 받지 않아 트랜스처가 공식 승인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매매계약을 취소할때 브로커께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변호사께서 작성한 편지를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을런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9.2023 10:48:00  

    당연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결과가 좋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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