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피스 빌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크인 냉장고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가 건물 2층 지붕에 연결이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contractor를 불렀지만 매니지먼트에서 보험서류를 요구하면서 48-72시간 전에 예약을 하라고 하네요. 냉장고가 언제 고장날줄 알고 미리 예약을 하라는건지.. 이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식들을 다 버려서 손해가 생겼는데요.
이 경우에 매니지먼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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