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한국 가족집에서 방을 하나 빌려서 월세 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달 23일에 월세를 내는 형식이였고 마지막 달은 보증금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이야기하시고, 계약서는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월세로 나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0일 전에 미리 이야기하시면 돈을 돌려주신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사를 8월 9일에 하게되서 한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 주인이 알겠다고 하셔서 진행하고 남은 기간은 보증금에서 빼서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보증금은 못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는 7월23일까지 낸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는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을 다 받고 8월달까지 살았던 기간만 돈을 주면 되는건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