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온라인오더 페이먼트

질문자: Dannnnn  |  등록일: 07.13.2023 22:45:58  |  조회수: 15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식당 매매 거래 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전 주인이 하던 온라인오더 사이트를 인계 받고 장사를 했습니다. 거래 완료 후에 이 사이트 업체에 보이드 체크를 보내서 은행 정보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한달이 넘도록 온라인 장사한 돈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이전 주인의 뱅크 어카운트에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던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업체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4.2023 08:48:00  

    업체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에스크로 서류와 앞으로 더 지불 한 액수가 있다면 본인에게 지불 해야 한다고 알리시고
    전 주인에게 연락 해서 환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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