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power of attorney 에 대해서 어쭤볼게요

질문자: monkey  |  등록일: 07.13.2023 13:48:58  |  조회수: 1505
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로 작은 커머셜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 렌트를 줬는데  이빅션 소송중입니다.

어머님이 너무 나이도 많으셔서 아들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박션은 어머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은 이빅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 아들이 매니지먼트를해서요
요번에 24일에  hearing 이 잡혔어요.
아들이 general power of attorney 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여주고 판사 앞에 대신 설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14.2023 08:43:00  

    보통은 건물에 대한 POA 는 Special POA 가 필요 합니다.  가능 하면 Special POA 를 받으셔서 법정에 가시는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건물주의 아들이라는것을 알리고, 본인이 그동안 계속 어머니 대신 메니지를 했다고 하면 괜찮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