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이사는 19년도10월에 들어왔구요 . 1층이라서 물막히는경우가 종종 발생하네요
문제는 이사후 부엌싱크가 막혀 역류해서 물이 올라와 막힌경우 에요. 한번인가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고치고 수리비 요구 안햇는데 지난 6월 26일 밤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싱크대 물이 반쯤 찬 상태서 막혀서 관리회사 연락해 플러밍 보내서 고쳤는데
그 수리비를 나보고 내라는거에요. 내 잘못도 아니고 3층 건물이라서 위에서 부터 잘못쓰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잘못도 아닌데 내야하냐고 물으니 계약서에 그럴경우 내가 낸다고 싸인했다는거에요. 누가 작은 글씨 일일이 읽어보고 싸인할가요. 지금 관리회사가 3번째 바뀌엇는데 저렇게 나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구 또 그럴경우 내가 내야하는거도 걱정이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스트레스 받네요. 무료법률 전화해설명했더니 다시 연락 준다하구 연락도 없고 답답해서 어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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