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site Accessibility Lawsuit 관련 문의

질문자: Juanjuan  |  등록일: 10.03.2023 21:42:28  |  조회수: 1408
안녕하세요,
리테일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Blind California consumer 이라는 곳에서 우리 웹사이트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통보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상품 판매도 하지 않고  몇 년 간 방치 해 놓은 상태였으며 최근 업데이트 중 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변호사에게 법적인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까지 해온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인을 통해 들은 예기는 고소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고소를 해도 법원에서 기각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4.2023 09:02:00  

    내용을 보니 많은 소규모 비지네스를 하시는분들이 받고 계시는 장애자 소송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비지네스를 방문을 하여 장애자 보호 법에 위반 된다고 소송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 하는 것과 같이 요새는 웹싸이트에 문제를 삼고 합의금을 요구 하는 케이스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 할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