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dge tree

질문자: Topping  |  등록일: 10.25.2023 16:45:00  |  조회수: 1326
안녕하세요.

저희집 앞마당 옆에 hedge tree/fence tree가 있는데요.
그 옆에는 옆집 driveway이고 그 자리에 옆집이 차를 park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나무 가지가 property line 을 넘어가면 옆집이 알아서 자르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그래도 옆집이 저한테 자기 차 scratch 난다고, 나무 trim 해달라고 demand할수 있나요?
안해주면 이미 오래된 차이긴해도, 차 스크래치났다고 sue도 가능한 case가 되나요?

2. 만약 나무 심을때 2ft 정도 멀리 심으면 옆집한테 어느정도 피해 안 주려 햇어도  sue할수 있나요?


참고로 집은 los angeles city, rso지역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7.2023 09:54:00  

    옆집에서 넘어온 나무 가지를 짜를 수는 있지만, 나무를 짜르면서 본 나무가 죽게 된다면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케이스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할것이고, 엽집에서는 나무가 문제가 될경우 nuisance 로 소송을 할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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