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문제입니다

질문자: Sean1991  |  등록일: 10.31.2023 15:34:05  |  조회수: 20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올해 4월에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곳에서 1년 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키친 안에 있는 디바이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 키친에 제공하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우버이츠, 그룹헙, 도어대시 등의 오더 연동 에러 이슈와  잦은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컨플레인을 이메일로 몇번했었고 참다참다 4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그만두겠다고 이메일로 말을 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티켓 생성했다는 말밖에 없고 해결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2달~3달이 지난 이제야 답장이 와서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남은 기간을 내야된다고하면서 청구장을 보내는겁니다.
전 땡전 한푼이 없다고 했으며 계약서 어디에도 "중도 계약을 파기했을시"에 대한 케이스는 명확하게 명시된게 없는데 다만 "이용자는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된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파기의 주된 원인이 저의 단순 변심이 아닌 키친의 엉터리 서비스때문인데 이걸 제가 파기했다고 봐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남은 기간의 돈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야되는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31.2023 15:46:00  

    제가 계약서를 검토 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를 여러 차례 알렸고, 문제가 본 계약을 한 목적을 이룰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계약을 해지 하고 나가곘다고 한후에 이사를 나왔다면 같이 싸우셔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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