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water damage

질문자: Sulto57  |  등록일: 05.20.2024 14:26:10  |  조회수: 573
안녕하세요.
아파트 화장실 위에 배관이 갑자기 이유 없이 터져서 물폭탄을 30분 가량 맞았습니다.
이로 저희집은 아파트 전체가 발목정도 까지 물이 다 차올라서 가구랑 컴퓨터 등등 전부 젖어버렸구요,
저희집부터 시작해서 밑에층 모두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라인)

1. renter's insurance 가 있어서 personal property 는 개인적으로 claim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작성해야 할 것들이나 양식이 있을까요?

2. apartment management 에 따로 claim 을 할 수 있나요?
마루바닥이 모두 물에 잠겨서 mold 걱정도 되고, renter's insurance 와 상관없이 아파트 문제로 여러 유닛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는데 개인 보험으로 청구하고 말라고 하는게 너무 공평하지 않아보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일 전  

    리스 조건을 기본으로 하셔서 하되, 본인의 보험에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사는 걱정 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없이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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