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아파트 매입 및 소득에 대한 캘리 택스

질문자: Jenny1122  |  등록일: 03.28.2024 06:28:53  |  조회수: 11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문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주권자가 한국 어머니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 최대3억 까지 줄인 금액으로 매입시 제가 부담해야 할 택스가 한국/미국 각 얼마나 될지요?
또 제가 역이민으로 한국 거주 하게 되고 월 소득 오백정도 될거 같은데 그럼 미국 세금 보고시 돈을 대략 얼마나 내야 하나요?
세금 문제가 복잡해 그냥 영주권을 포기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우리 변호사
    1달 전  

    안녕하세요, Jenny1122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한국 세금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와 같이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양수하는 가격)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따라서 Jenny1122님께서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3억원 적게 양수하시다고 했을 때 시가의 30%보다 3억 원이 더 적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저렴하게 양수하여 이득을 본 3억 원에 대한 증여세에서 3억 원을 차감하여 세금은 0원이 될 것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은 미국 세법 전문가에게 더욱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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