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 증여세 질문

질문자: Radiosung  |  등록일: 06.23.2023 15:15:41  |  조회수: 5962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때 부터 유학생을 해왔고 현재 H1B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이 어릴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비 및 용돈을 계속 받아왔는데, 용돈 부분이 혹시 증여세에 포함이 될까요?  [1년에 미국에 보낼수 있는 돈은 5만불로 알고있어 매년 5만불정도 받아왔습니다]

만약 포함이 된다면 한국에서 아버지에게 송금을 받을시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이우리 변호사
    11달 전  

    안녕하세요, Radiosung님.

    성인이 되고 소득이나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 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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