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악악님.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 및 등기를 위한 미국과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 관할 구청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 절차 등도 진행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무관련 이슈도 있을텐데,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취득시 거주외국인이냐 비거주외국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 기준으로는
1. 취득시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지자체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매수, 등기, 세금 등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임장만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오시지 않고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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