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공동명의 부동산 처리방법이 있나요

질문자: Dorilover  |  등록일: 07.10.2023 18:41:11  |  조회수: 3447

안녕하세요.
작년에 남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집의 명의를 남편과 막내딸(고모님)으로
50% 50%의 공동명의로 명의이전을 해주셨어요.

돌아가시기전에 집을 팔아서 똑같이 나누라고 구두유언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미국에 계속있고 고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남편은 시민권자구요.
이럴경우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07.10.2023 22:03:00  

    안녕하세요, Dorilover님.

    집의 명의 이전은 이미 된 것이고, 부동산 매각(처리)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고모님과 협조가 어려우시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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