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질문자: Brenda8888  |  등록일: 11.03.2023 12:20:10  |  조회수: 2125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언니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어떤세금들을 어디에 납부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12달 전  

    안녕하세요, Brenda8888님.

    한국에서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 우선 취득세와 증여세를 한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재산을 취득하면 자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일부 세금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및 취득세를 한국에서 이미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면 사실상 미국에서 낼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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