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wo1cglory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을 따시고 국적상실신고가 수리된 후에 한국 부동산을 저한테 명의 이전하면 한국 정부에서 저한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Q.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따시고 국외 거주의도가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 받을려면 국외이주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제 부모님께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미국에 입국해서 최소 얼마간의 기간동안 거주한 후에 제 부모님 현지 미국 은행 계좌에서 저한테 미국 현지 은행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해야 한국 정부에서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앞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하실 것이면, 부모님의 미국 은행에 있는 자금은 이주를 한 후 바로 자녀에게 이체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Q. 제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후에 국외이주신고를 하면 제 부모님께서 제 부모님 한국 아파트를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100프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 국외이주를 한 이후에는 비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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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