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으락찻착님.
저희가 현재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분은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주신 분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아버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아버지께서 한국에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달리 증여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현재 거주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