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ssssr님.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하는 부동산은 누구나 본인 지분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지분만 사려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부동산은 통상적으로는 전체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안처럼 공유자 간 의견이 달라지고, 일부 지분만 매각할 수 없다면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하여야 합니다.
Yssssr님의 경우도 같은 공유자인 형제가 분할하려고 해도 법원 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판결받아서 경매를 통해서 분할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2년 정도는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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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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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