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여운강아지님.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증여세를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자녀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일 때 한국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어머니만 돌아가실 경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증여받기보다는 앞으로 상속을 받는 편이 공제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어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셔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하신 후, 거주자 자격을 인정받으신 후에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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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