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ova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유권 관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아닌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선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등기부 등본에 소유관계가 기재되면, 건축물대장에도 따라서 기재되는 때도 있기에(특히, 상속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가를 4형제가 각 1/4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3. 이런 전제에서 답변드리면,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혼자의 명의로 가능합니다(과반수 지분권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음). 다만, 3형제가 연락된다면 과반수 지분권자(3/4)가 되니 가능하다면 3형제가 제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긴 합니다.
4. 공유자 중 1인이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는 공유자 간 특약이 없어야 하고, 명도소송 전에는 상대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둘 필요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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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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