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문의

질문자: lova  |  등록일: 02.23.2024 06:17:45  |  조회수: 3761
명도소송에 대해 궁굼합니다
한 상가에 4형제가 건축물 대장에 있습니다
세입자가 세를 안내여 명도소송을 하려 하는데
 이중 세입자와 계약한 1인이 혼자의 명의로  명도소송을 준비해도 되는지요?
( 4형제중  3형제만 연락이됩니다)


  • 이우리 변호사
    8달 전  

    안녕하세요, lova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유권 관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아닌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선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등기부 등본에 소유관계가 기재되면, 건축물대장에도 따라서 기재되는 때도 있기에(특히, 상속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가를 4형제가 각 1/4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3. 이런 전제에서 답변드리면,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혼자의 명의로 가능합니다(과반수 지분권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음). 다만, 3형제가 연락된다면 과반수 지분권자(3/4)가 되니 가능하다면 3형제가 제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긴 합니다.

    4. 공유자 중 1인이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는 공유자 간 특약이 없어야 하고, 명도소송 전에는 상대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둘 필요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