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남겨둔 주택을 상속받게 되실 때에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물론 감면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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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어디에 부과되는 것인가요?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고,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남겨두신 경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취득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부모님이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등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일정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의 기준은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기준가액)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는데, 만약 부모님이 남겨두신 것이 주택일 경우, 상속인 중 한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의 다수지분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이 망인이 남겨둔 주택의 다수 지분 또는 전체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면, 비록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감면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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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아울러,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 분이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됩니다.
만약, 위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금액과 상관 없이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 세금이며, 남겨두신 재산이 금융재산 등인 경우엔 별도의 취득세가 없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재산(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등)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특징이 있는 바,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미국 거주자 분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 무주택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감면 대상이 아닌 재산들이거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취득세로 인해 미국 거주자 분들이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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