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공제 가능한가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4.24.2023 00:52:26  |  조회수: 32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상속 받게되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은 꽤 까다로울 뿐 아니라,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금액 자체도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돌아가신 분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분의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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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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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각 세율별로 누진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 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제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이 국적 상관 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써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금융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원(= 18억 x 상속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 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들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 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원)이 됩니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원이 됩니다.

즉,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로써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세액은 5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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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아울러,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 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됩니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의 경우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가 되고, 그러기에 기한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미국 거주자 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 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상속법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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