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돌아가신 분께서는 대부분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형태로 재산을 남겨 놓으시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신 상황이라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인 중,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엔, 각 금융기관별로 존재하는 내규에 맞춰 상속처리를 해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해를 돕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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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부동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망인이 사망하시면서 남겨놓으신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그 명의자가 망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며, 상속인들은 유언, 협의 또는 재판 등을 통해 정해진 상속분에 준하여 명의를 망인 명의에서 상속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시거나,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 등이 있을 경우, 위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엔 준거법부터 먼저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준거법에 따른 상속인 파악과 미국에서 발행된 사망 사실을 나타내주는 서류로 한국 법원(등기소)에 사망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계실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ex - 협의서, 위임장, 서명서류, 주소서류 등)가 한국 국적의 상속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다르며, 해당 서류는 한국 상속인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직접 작성을 해야하고, 미국 현지에서 적정한 공증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한국에 원본을 보내줘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영주권 또는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거주자 분들의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상속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적정한 인증절차를 밟아서 한국에 원본을 보내주며 상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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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일정의 금융재산을 남겨두었다면, 금융재산은 은행 예금이나 적금, 증권사의 상장회사 주식이나 CMA 자금, 보험사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및 나아가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로 재산이 존재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CA법에 따르면 마지막에 주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준거법에 따라 상속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이나 영주권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결국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존재하는 내규에 맞추어 상속처리를 해야, 금융기관에서 수월하게 금융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해줍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한 후 거기에 맞는 공증 및 인증절차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야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한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을 경우, 그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융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처리 과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칫 서류준비가 잘못되었을 경우, 공증절차까지 모두 처음부터 다시 처리해야 하는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진행을 하시거나 관련 절차에 능통한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상속처리를 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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