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상속 받은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어떻게 확정되는 건가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5.08.2023 23:00:50  |  조회수: 30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께서 종종 오해하시는 것이 한국 상속세는 신고를 하고 납부 하면 최종 확정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신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 분들이라면, 한국 상속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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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세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법에 따른 상속세는 망인 사망 후 6개월내에 신고해야 하고, 망인이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상속세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최종 확정이 되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확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위와 같은 확정 결정은 한국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한국 증여세의 경우는 6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상속인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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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점이 미국 거주 상속인에게 중요한가요?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에게, 한국 상속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는 몇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망인 사망건에 대한 상속세 신고건이 최종 확정이 되어야,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 10만불 이상의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받기 위해 필수적인 최종 반출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속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을 최종 확인이 된 후에야, 10만불 이상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상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은 아무래도 거리상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사망 10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에 대한 증여분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위 생전 증여분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세무조사 확정이 되어야 세금을 공제한 순수한 상속분이 확정이 되므로, 세무조사를 거친 상속세 확정을 통해 상속인들 간 최종 순 상속분을 확정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종적인 순상속분을 확정하는데 의미가 있고,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재산반출을 위한 반출승인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10년 이내 생전 증여분을 밝혀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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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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