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의 미국체류 가능성 옵션

질문자: 용이917  |  등록일: 01.15.2024 20:19:10  |  조회수: 146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비자 홀더이고 조만간 취업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결혼 예정인데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F2A 를 통해 한국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하려하는데, 혼인 후 i-130이 승인날때까지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Esta를 통해 임시방문하는 방법 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어학원이나 ELS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3달 전  

    배우자님의 현재 형편에 따라서 option 이 있을것 같지만 본인이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혼인신고를 하시면 가족초청 없이 derivative family member 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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