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해서 너무나도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Delicacy  |  등록일: 01.15.2024 19:44:43  |  조회수: 13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나도 걱정되고 급하게 여쭈어볼게 있어 상담드립니다.
긴글이지만 부디 답변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 status로 대학 졸업후 POST COMPLETION OPT(1 YEAR)을 사용하여 이번에 첫 직업을 구해서 지난 금요일(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총 2일간 출근한 상태입니다.
다만 출근한지 2일만에, 새로운 직장에서 H1b관련으로 좋은 오퍼가 들어와서 현재 직장에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직장을 옮기려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이번주 수요일날 회사에 말씀드려서 퇴사하고, 목요일부터 새직장으로 출근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at will로 근로계약후 일하는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출근한 첫 날 W-4 form은 근로계약서와 함께 서명해 제출 했지만, I-9 form은 아직 제출 못해 내일(출근한지 3일째 되는날)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를 I-9을 제출하는 다음날인 이번주 수요일날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을때,  현재 다니는 회사측에서 만약 제가 제출한 I-9폼을 정부측에 신고 처리안하고 3일동안 고용된걸 의도적으로 terminate 하거나 또는 고용한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일한 기록이 사라질수도있나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 일한 기록이 사라지면, unemployment period (90일)을 다 써 버린상황이 되버리고 F-1 status 신분유지에 문제가생기게 되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제가 OPT로받은 EAD카드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작인데, 이번 직장이 처음으로 일한곳인데다가 만약 현재 다니는 회사측에서 제가 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일한기록을 의도적으로 terminate 하고 고용한적 없다한다면, 2024년 1월 16일이 unemployment period 90일째가 되어서 실질적으론 목요일(1월 18일)날 새 직장에 출근하게되면 F-1 status가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측에는 하루 빨리 상황 설명드리고 빨리 대체인력 뽑을수있도록 상황설명후 퇴사 노티스 드리는게 제가 그나마 해드릴수있는 도리같은데, 혹시라도 현재 회사측에서 급작스러운 퇴사에 불만을품고 위와 같이 제가 3일동안 일한기록을 삭제시켜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길까 너무나도 걱정이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위와같은 상황에대한 소중한 의견 제시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 H&H Law
    3달 전  

    회사에 다닌 기록 (paystub 등) 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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