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D 변호사 비용

질문자: 비공개아이디  |  등록일: 12.19.2023 13:31:34  |  조회수: 1991
안녕하세요,

지인이 회사사장이 취업영주권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으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었고, PERM을 위한 PWD 변호사 비용을 직원이 내야된다고 해서, 지인이 그 변호사에게 3천불을 내고 PWD에 들어간지 2달 뒤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취업영주권 변호사 비용에 대해 회사에게 대응을 요구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메일이 왔습니다.

신분변경을 위한 변호사 비용 : [  ]에서는 [  ]씨 영주권 신청을 위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  ]씨가 영주권 수속을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고용주로서 스폰을 할 의사가 있으나 이는 서로 합의 하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  ]씨는 회사와의 어떤 합의도 없이 변호사 상담후 독단적으로 수속을 진행 하였고, 이는 [  ]씨의 혼자만의 결정이고 회사에서 약속한 책임이나 의무가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변호사에게 3천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지인이 독단적으로 수속을 진행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영주권 신청을 위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federal regulation에 따라 PERM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제출하는걸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나요?
3.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요?
  • H&H Law
    4달 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