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후 취업문제

질문자: Cokagirl  |  등록일: 09.17.2021 11:32:09  |  조회수: 3387
안녕하세여. 어제 질문드렸던 사람인ㄷㅔ요.

저는 콤보카드가 안나오고 영주권이 먼저 나와서 택스보고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권이 캔슬될까봐 걱정입니다.
스폰받은 곳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나요?

새로 직장도 알아봐야하는데 걱정이됩니다.

  • H&H Law
    09.17.2021 13:27:00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건 아니지만 sponsor 를 받은 회사로 부터 일을 했다는 증거가 나중에 시민권 신청때에 필요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된 기록을 남겨두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9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