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시민권 신청시 택스 리턴

질문자: Serveall  |  등록일: 08.04.2021 12:26:05  |  조회수: 3173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로 최근에 조건부 해지 되어 10년짜리 영주권 받았습니다. 올해 말에 처음 임시 영주권 받은 뒤로 3년이 되는데요. N400 파일링할때 evidence로 조건부 해지할때 낸 것 처럼 가족 사진, insurance, bank statements, tax return 다 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저것들은 파일링 할때는 제출 안하고 인터뷰때만 들고 가는건가요?

tax return 이 첫 1년은 joint 로 했고 그 다음은 married separate 으로 했는데 인터넷 보면 married separate 이면 둘 다 제출이던지 인터뷰때 보여줘야한다고 하는데 2년은 두개 다 제출하기 힘들거든요. 첫 1년 joint 로 한 것만 제출 또는 인터뷰때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interviewer 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다른 증거 자료들은 3년 내내 다 있거든요.

혹시 5년 뒤에 신청하는걸로 하면 택스리턴 안보여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전에 답변 보면 조건부 해지 하고 이혼 중에도 임시영주권 받은지 3년만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혼 judgment 안나왔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8.04.2021 12:43:00  

    시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었고 조건해지가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Tax return 은 joint filing 이나 married filing separately 상관 없이 3년의 return 을 Form N-400 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신 경우 임시 영주권 받으신 날짜로 부터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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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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