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형제 초청

질문자: 마천루  |  등록일: 04.15.2013 14:30:16  |  조회수: 8935
저는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동생을 초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속을 시작한 후 지금 알려지고 있듯이 형제 초정 이민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체류 기간이 초과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생도 한명 있는데 이 동생이 형제 초정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인터뷰를 이곳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 3국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동생의 경우 형제 초청과 바뀔 이민 법안에 의한 불법 체류자 구제 법안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4.2013 15:42:00  

    현재 알려진바에 의하면 입법일로부터  18개월후 형제초청 해당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8개월후 부터 더이상 이민 초청을 할수 없다는것인지, 이미 되어 있는 해당자에게도 18개월 후부터 더이상 발급 중단할것인지 확실치 안으니 지금 할수있을때 해놓으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후에 혹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겠지만 큰 비용이 안드는것이고 또한 현행법하에 이미 접수해놓은것은 현행법의 보호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해당되는것 다해 놓으시고 혹 구제안에 해당 되시면 그쪽도 시도해보시고.  후에 둘이 다 해당된다면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해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안 대상자로 가족이민 문호가 해당되어 영주권 신청하실경우 현지에서 소정액의 벌금을 내시고 현지에서 마무리 (인터뷰)  지으실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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