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법에 해당이돼는지요

질문자: kansas  |  등록일: 04.12.2013 08:51:09  |  조회수: 10367
저는2001초 캐나다 국경을통해 불법월경한
사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는형님 사업체에서 지금까지 일을하고있고요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전면허도 해결하며
살았고요 2004년엔 지금의 아내와 결혼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신분이 없는관계로 하지못하고있고요
현재 제 아내는 b1에서 f1으로 f1에서 e2로 갔다가
2007년 사업체 정리후 신분이없는상태 입니다
저는 미국입국후 항상 cash 받은지라 tax 낸적은업고
은행개설과 병원기록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도 포괄이민법안의 해택을받을수 있는지요?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7.2013 16:23:00  

    2001년 입국후 계속 이곳에서 거주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떻게 생활비 조달을 했는지도 객관적으로 답 하셔야 하겠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것 입니다.  그동안 현금받고 일한것을 뒤 늦게 소급해 세금보고함으로 도움이 될지 여부도 윤곽이 나올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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