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문의입니다....

질문자: eric  |  등록일: 02.26.2013 23:46:17  |  조회수: 9346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34이구요 미국에는 학생비자로 와이프와 아들 과 함께왔습니다...미국에서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시구 저의 친형이 시민권자입니다...
 
1.  지금 학원에서 esl 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수있다고하던데
할수있나요..?  만약에 학원에서 받은 쇼셜은 나중에 형제초청받을때 문제없습니까?

2.  형이 형제초청을 해준다고 하던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  형제초청을 진행중에 제가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중복 가능한가요..?어떤사람들은 중복이안된다고 하던데...형제초청기간중에 회사에서 스폰받고 일할수도 있거든요...

4.  저같은 경우에는 형제초청 또는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서 저를 초청하는것이 빠른가요...어떤것이 좋은가요...?

        감 사 합 니 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11:00  

    1. 학교내의 (on-campus) 취업 목적으로 이민국에 취업허가증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후 SSN 신청하실수있고 그것때문에 문제가 될일은 없습니다.
    2.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2년 입니다.
    3. 중복 가능합니다.  별개 입니다.
    4. 할수있는것 다 하십시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도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1년 정도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중 조금이나마 유리한것 (빠른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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