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문의드려요.^^

질문자: 유라  |  등록일: 02.25.2013 13:32:42  |  조회수: 8570
동생이 10년전 6개월 여행비자로 와서 1년 미국에 있다 한국으로 갔는데
6개월정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어요.

다음달 동생과 동생 아들(4살)이 한달간 미국에 왔다가려는데요.
10년전 체류일로 입국심사할때 문제가 생길까봐 문의드려요.

한국 동생 사업자등록증과 소유건물 소유 아파트 서류등을 지참해서 오면
입국심사때 도움이 될까요?

그외 도움이 될만한 말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06:00  

    6개월의 오버 스테이 사실을 알게되면 입국거절 당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입국시 10년전의 출, 입국 사실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지는 안습니다.  심사관이 필요성을 느끼고 검색 수준을 높이면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입국허가 신청서류에 과거의 오버 스테이를 묻는난이 없으니 허위 기재 사실도 없습니다.  언급하신 한국의 서류들이 과연 필요할지, 도움이 될지, 지나친 준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연스럽게 한국 소속 명함, 왕복 비행기표, 이곳, 저곳의 관광 스케쥴을 지참하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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