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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234  |  등록일: 06.13.2012 22:37:47  |  조회수: 12071
추방판결이 이미 난 상태에서 체포되어서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보석금 책정도 없고 아무 영문도 모른채 수감된지 거의 석달만에 풀려났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엘에이 이민국에 신분확인을 하라는 지시만 받은채 풀려났습니다.. 이미 추방판결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미국체류가 가능해진건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4.2012 13:09:00  

    “영문” 도 모르시고 겪으셨다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최종 추방 판결이 이미
    나있었는데  떠나지 않고 계신것이 적발이 되어 구금되신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경우 정부측에서는 보통 수감상태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귀국 비행기표 구입,
    등,등) 추방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니시고 추방 전문 변호사를
    상담하시고 정확한 본인 상황판단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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