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랑 학생이랑 결혼

질문자: youkyung  |  등록일: 06.11.2012 16:16:29  |  조회수: 12675
저는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직장생활하고 있구요.

남편될 사람은 F-1 비자구요.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남편될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3.2012 16:35:00  

    가족이민 2순위-A에 해당되시면 현재 문호 대기기간이 약 2년반입니다. (29개월)
    따라서 이민청원서 접수한날로부터 대기기간이 2년반, 문호가 풀렸을시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 (소정양식 I-485) 후 인터뷰까지/혹은 결정까지 약 6개월,
    총 3년이 소요 되겠습니다.

    문호대기간동안, 즉 I-485접수시기까지 계속 F-1비자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