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남편과 사별한 한국에 있는 언니가 아들과 여기로 오려고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엄마아래로 F3 petition신청중에 있고, PD july 2004입니다.
한국을 왔다갔다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준비하다 힘든 케이스라고 해서 포기하고, 여기와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려고요.
질문1- 학생비자로 바꾼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불이익을 받나요?
질문2- H-1B professional 로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만약 이걸로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언니는 오르간을 전공했고 그동안 동네에서 얘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친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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