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후 임시영주권 발급받기전에 재정보증인(미국시민권자)이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조변호사님 글들이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1월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남편이 학생이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친구가 재정보증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곧 박사공부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4월쯤에요.
제가 듣기로는 I-864 작성한 사람이 이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Form I-865 를 작성해서 주소 이전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는데, 이 이친구가 영주권 신청하는 동안에 한국에 들어가도 되나요?
문제가 될까요?
그냥 한국에 1년정도 일하러 갔다고 하면 안되나요?
아마 이 친구는 1년 넘게 한국에 계속 머무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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