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4년에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후 미국에서 A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2년 2월부터 OPT신청해서 2013년 2월 19일까지 끝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분유지를 안하고 있구요.
궁금한것은 제가 2012년 10월쯤에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무직 상태로 OPT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는 일그만둿다고 예기안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차피 Opt후에는 불체가될거같아...서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기간은 페이롤이 있으니..그거로 증명되는 건가요?
30일 이상 무직이면 OPT가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불체가 된건지 제가 불체된 시점과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에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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