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

질문자: tmfrlfha  |  등록일: 02.18.2014 21:15:49  |  조회수: 7311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이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장인,장모님 초청으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저의 장인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기간내에 혹시 장인,장모님 두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8.2014 21:50:00  

    안녕하세요.

    가족 초청을 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초청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망당시 초청에 대한 허가서가 발급된 상태이면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허가가 안난 상태라면 수속이 중단됩니다.

    보통 초청에 대한 허가서 받는데 까지는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매우 불규칙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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